내년 유치원 교사 평가 전면 시행

입력 2016-08-09 18:22
내년부터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등학교 교사처럼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연수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9일 유치원 교원들을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평가 대상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경영하는 관리자도 포함한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자가 5만998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실시되며 1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모두 평가 대상이다. 희망하는 사립유치원도 자율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평가는 동료교원평가와 학부모만족도조사로 나뉜다. 평가 영역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지원, 유치원 경영 등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른다. 시도교육청이나 유치원마다 업무수행능력이나 교직 인성 등의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동료교원평가는 교사끼리 학습 및 생활지도를 평가한다. 학부모만족도조사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사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한 결과를 얻은 교원에 대한 우대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평가지표별로 5점 만점 평가에서 2.5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교원은 ‘능력향상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전국 국공립, 사립유치원 8930개 가운데 3100곳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범운영해 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