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사진)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3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5월과 지난달 법원에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박 의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박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성민 기자
檢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결국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0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