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결국… 檢 창설 첫 현직 검사장 해임

입력 2016-08-08 18:36
1948년 대한민국 검찰 창설 이후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됐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넥슨 주식 등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진 검사장은 앞으로 3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며 연금·퇴직금이 25% 감액된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결정되면 변호사 개업 제한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후배 검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저지른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27기)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