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한 ‘헤비업로더’ 김모(4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음란물 유포 등으로 69회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로, 지난 6월 자신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에도 음란물을 올리느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한 달 만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퍼트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 3곳에서 13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음란물 150여편을 퍼트린 대가로 2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올린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내려 받을 때마다 한 편에 20∼100포인트를 받아 포인트를 쌓았다. 이후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 업체와 웹하드 업체를 통해 약 200회에 거쳐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그는 법에 처벌받지 않는 성인영화 등 성인물 수천편 사이에 음란물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했지만 웹하드상의 불법 자료를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법 위반 병합처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계속해서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가 숙식, 통신요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터넷에 음란물을 퍼트려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노리고 수차례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새로운 김본좌 등장? 인터넷에 음란물 대량 유통… 수천만원 챙겨
입력 2016-08-08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