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는 7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 복지적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현장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중앙정부의 마땅한 역할은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열린 자세를 갖고 (청년수당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 구청장들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지방자치 침해”
입력 2016-08-07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