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모든 임신부가 태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7차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41만(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 드는 초음파 검사비를 24만∼41만원만 내면 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조직 검사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도 건보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5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규모는 1조3800억원(2014년 기준)으로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를 차지한다.
이에 우선 임신부(약 43만명)의 산전 진찰 시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건보를 적용키로 했다. 임신 10주 이하(임신 진단 및 태아 생존 확인) 2회, 11∼13주(다운증후군 진단) 1회, 16주(신경관결손 확인 등) 1회, 20주(구조적 기형 진단) 1회, 20주 이후(양수 양 측정, 태아 성장 계측 등) 2회 등이다. 7차례 이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엔 임신부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중독이나 출혈 등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생기면 횟수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 등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된다. 미숙아 발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의 경우 현재 18만∼25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앞으론 약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연간 3만4000명 발생하는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 기존 진단 목적에만 건보가 적용됐던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시술 부위를 찾거나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약 70종)로 혜택이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 건보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에선 병원별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현재 67%에서 3분의 1 수준(33%)으로 낮추는 안도 확정됐다. 현행 선택의사 8405명(올해 1월 기준)에서 3952명(47%)이 줄어든다.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져 비급여인 선택진료 부담이 연간 48%(41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7회 健保 적용
입력 2016-08-06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