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법제처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식품부 등 6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법률적 위임도 없어 시행령 유예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가액 기준 상향은 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김영란법 시행유예 4개 부처 요구 거부
입력 2016-08-0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