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표 경선에서 조직 동원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당권주자인 A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십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당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년 응원단 30여명을 모집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일당 8만원과 식대 별도지급 등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이 게시됐다.
아울러 B씨는 모집된 청년응원단을 관광버스로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실시한 새누리당 제1차 합동연설회에 참석시켜 후보자의 이름과 선거구호를 외치게 한 후 대가로 13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참가자 중 2명에게 각각 8만원씩 총 16만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당법 50조 매수죄에 따라 해당 당원의 경우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벗어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일당 8만원 응원단 동원·금품 제공… 與 당권 경쟁 과열
입력 2016-08-05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