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5·10·10만원’ 조정”

입력 2016-08-04 21:5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관련 소위는 4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돼 있는 시행령상 가액 한도를 ‘5·10·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가액 기준을 올리는 게 어렵다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담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액 기준을 현실감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봤다”며 “결의안은 가액 기준을 높이고, 5일 열리는 정부입법정책협의에서 조율이 안 되면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라는 두 개 항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유예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5일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법제처 주재로 열린다.

황 의원은 “국민은 시행령에 손대는 걸 법을 바꾸는 것으로 본다”며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원안 후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농축수산물을 수수 금지 항목에서 제외하거나(이완영 의원) 법 적용 대상을 고위공무원단 이상부터 시작해 4급 이상 공무원, 전체 공직자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양수 의원) 등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시행령의 가액 조정만 가능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사·선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도 ‘3·5·10’ 안을 통과시킨 만큼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