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항공료 횡령 증거 없다” 경찰 무혐의 결론

입력 2016-08-05 00:03

경찰이 ‘항공료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정명훈(63·사진)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정 전 감독과 재무담당직원 이모(48)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정 전 감독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횡령과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 조사 결론이다.

정 전 감독은 지난해 2월과 3월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로부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료를 허위 청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2011년 3월 정 전 감독이 취소된 항공권에 요금을 청구해 서울시향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중·허위 청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2009년 가족에게 매니저용 항공권 2장을 사용하게 한 의혹, 유럽보좌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 등도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를 이중 청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 재무담당 직원 이씨의 숙박료를 지급한 것도 적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감독은 “의혹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저와 서울시향이 피해를 입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전 감독과 박현정(54)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무고 맞고소 사건도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필요한 조사를 사실상 마쳤다. 또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가 맡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시향 직원 강제추행 고소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오주환 황인호 기자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