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장치’땐 제외… 수도권 外 차량 포함안돼 논란

입력 2016-08-05 00:41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미세먼지가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연간 1071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연간 1만5000t) 가운데 25%(3769t)는 노후 경유차에서 나온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는 ‘유로3’(유럽연합의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생산됐다. 이런 노후 경유차 1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은 현재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양과 비슷할 정도다.

운행제한을 받는 경유차는 기본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4만대다. 이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았고 합격한 차량은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한 차량도 빠진다. 저공해 조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을 개조하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가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총중량(탑승자와 짐을 모두 적재했을 때의 무게, 자동차등록증 ‘16번 항목’에 표기) 2.5t 미만의 차량 47만대는 애초에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이 아니다. 갤로퍼, 싼타페 등 대부분 경유차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했을 때 운행이 제한되는 것이다.

총중량 2.5t 이상이면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는 운행제한을 받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 14만대, 앞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10만대 추정)도 운행제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소유자가 폐차를 원하면 차량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잔존가액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잔존가격의 85∼100%를 지급했다.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때 30만∼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에 추가됐을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할 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 부산 등 지방이나 수도권 인접 생활권인 충남 천안에 사는 사람이 운행제한 대상 경유차를 몰고 수도권을 다녀도 적발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 대상이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시·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에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머물면 운행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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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