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확대 의료사각지대 줄인다

입력 2016-08-05 04:48

정부가 하반기에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 나선다. 이르면 11월부터 전국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호사)’ 간 원격의료가 이뤄진다. 10월부터는 베트남 등에 머무는 재외국민도 한국 의사에게 원격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효담요양원을 찾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원격의료는 화상시스템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의사 진료나 상담, 건강관리를 받는 서비스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그간 도서벽지 주민, 전방 경계초소(GP) 장병, 원양어선 선원, 일부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대상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인천 계양과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 6개 노인요양시설(357명)에서 시범운영되던 ‘의사-간호사’ 원격의료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입소자가 70인 이상인 680곳(2015년 12월 기준) 가운데 간호사를 갖춘 450곳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간호사가 ‘의료용 스코프(확대경)’를 통해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 혈압·혈당 등 생체 정보와 함께 원격 화상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인근 의료기관(의원급)에 근무하는 촉탁의사가 진료하고 약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을 한 달에 1∼2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고, 주위 도움 없이는 고령 환자의 병원 방문도 여의치 못했다”면서 “시범사업 참여자 90%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의료기관(분당서울대병원)의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도 10월 처음으로 시작된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1곳 추후 선정)의 재외공관(대사관)이나 현지 의료기관에 원격시스템을 갖춘 헬스케어 센터를 설치하고 의료 상담·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해 온 의료취약지역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태원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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