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 시인

입력 2016-08-04 18:28 수정 2016-08-05 00:24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약 2억44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회계 담당자 김모(33)씨도 불법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씨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 셔츠 차림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출석 12시간여 만인 오후 9시45분쯤 조사를 마친 이 의원은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과 김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4선인 이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총선 때 경남 통영·고성에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돼 화제가 됐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