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서 못다닌다

입력 2016-08-04 18:01 수정 2016-08-04 21:10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노후 경유차는 ‘유로3’(유럽연합의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이하의 기준이 적용돼 2005년 말 이전까지 등록된 경유차다. 이 가운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지자체에서 받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04만대 가운데 7만∼10만대가 실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일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을 맺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고양 성남 수원 안산 등)는 2018년부터,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옹진·연천·가평·양평군은 제외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까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2005년 말 이전에 생산된 일반 경유 승용차라 하더라도 종합검사에 합격했다면 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금지 대상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매회 20만원(총 10회에 누적액 200만원 한도)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의 7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