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건보료 100% 부과하면 국민 88%가 보험료 인하 효과 본다

입력 2016-08-04 19:00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100%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88%가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모의시험 결과가 나왔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의시험(2015년 소득 기준)을 의뢰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84.3%, 지역가입자의 94.9%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15.7%, 지역가입자의 2.0%는 보험료가 올랐다.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면 보험료 인하 비율은 87.9%였고 보험료 인상 비율은 11.0%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비율이 높은 것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재산 9억원 이하이고,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더민주는 피부양자에 소득이 부과됨으로써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직장가입자 인상 세대(234만8277세대)의 대부분인 226만2868세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인상·인하 구간별로 보면 30만원 이상 인상되는 세대는 13만5222세대로 비율로는 0.594%였다. 월 10만원 이상 인상되는 세대 비율은 2.450%로 조사됐다.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들 세대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거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냈던 가입자에게 새로 보험료가 부과돼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의 63.8%는 보험료가 5000∼5만원 낮아졌다.

인하 세대가 많아지면서 보험료율 역시 6.07%에서 4.87%로 1.2% 포인트 낮아졌다. 보험료 부과 소득 역시 현재보다 250조원 정도 더 늘어난다. 특히 월 5만140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던 ‘송파 세 모녀’ 같은 무소득 세대는 최저 보험료인 356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개편안은 대체로 혜택을 보는 쪽이 더 많기 마련”이라며 “인상·인하 비율의 숫자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편안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