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이 다한 무기 재활용 사업에서도 군수비리가 적발됐다. 무기 재활용 업체 대표와 영관급 장교가 결탁해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담당 군 장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H사 김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육군 모 보병사단 대대장 서모 중령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일 함께 구속됐다.
김 대표는 2010년부터 ‘130㎜ 다연장로켓’(구룡) 폐기 사업 계약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서 중령에게 약 2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중령은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30㎜ 다연장로켓은 북한이 다량 보유한 122㎜ 방사포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돼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이동발사대 1문에 36발의 포탄을 장착하고 12㎞ 떨어진 목표 지역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수명 기한 22년이 지난 낡은 130㎜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하는 업체를 2011년부터 운영해 왔다. 2011년 군수품관리법 개정으로 로켓 추진체를 민간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됐기 때문이다.
H사는 수명이 다한 로켓을 절단해 고체 추진제를 분리한 뒤 여기에서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했다. 로켓 포탄 1개에서 약 16㎏의 과염소산암모늄을 얻을 수 있다. 추출된 과염소산암모늄은 미국 업체에 전량 수출돼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제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서 중령 외에 뇌물수수에 연루된 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단독] ‘막장’ 방산비리… 재활용 사업도 악취
입력 2016-08-04 19:13 수정 2016-08-04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