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장’ 방산비리… 재활용 사업도 악취

입력 2016-08-04 19:13 수정 2016-08-04 21:11
다연장로켓포 '구룡'의 해상사격훈련 모습. 해병대 제공

수명이 다한 무기 재활용 사업에서도 군수비리가 적발됐다. 무기 재활용 업체 대표와 영관급 장교가 결탁해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담당 군 장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H사 김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육군 모 보병사단 대대장 서모 중령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일 함께 구속됐다.

김 대표는 2010년부터 ‘130㎜ 다연장로켓’(구룡) 폐기 사업 계약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서 중령에게 약 2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중령은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30㎜ 다연장로켓은 북한이 다량 보유한 122㎜ 방사포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돼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이동발사대 1문에 36발의 포탄을 장착하고 12㎞ 떨어진 목표 지역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수명 기한 22년이 지난 낡은 130㎜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하는 업체를 2011년부터 운영해 왔다. 2011년 군수품관리법 개정으로 로켓 추진체를 민간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됐기 때문이다.

H사는 수명이 다한 로켓을 절단해 고체 추진제를 분리한 뒤 여기에서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했다. 로켓 포탄 1개에서 약 16㎏의 과염소산암모늄을 얻을 수 있다. 추출된 과염소산암모늄은 미국 업체에 전량 수출돼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제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서 중령 외에 뇌물수수에 연루된 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