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제적 사업재편 기업 전폭 지원한다

입력 2016-08-04 18:39
오는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공급과잉업종 기업을 총력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고 기업결합 심사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4일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세제와 자금 등도 지원한다.

중소·중견 기업은 월드클래스 300(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 육성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재편 심의, 재편 후 경쟁력까지 모든 사항을 돕는다. 또 사업재편 기업들을 1대 1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도 지정한다.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면서 과잉공급 판단 기준을 설정하거나 생산성, 재무건전성, 목표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신산업 진출 시 필요자금 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돕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부처 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