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철저한 관리로 정착시켜라

입력 2016-08-04 19:29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키로 합의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104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는 통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은 내년, 인천과 경기 일부는 후년, 나머지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관할권이 겹치는 사안마다 갈등을 빚어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처럼 큰 분쟁 없이 협약을 맺었다.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요즘 판매되는 경유차의 8배가 넘는다. 수도권의 연간 초미세먼지 발생량 1만5000t 가운데 3769t을 노후 경유차가 내뿜고 있다. 운행 제한 조치로 1071t을 줄일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은 이미 2000년대에 도입한 제도다. 늦은 만큼 제대로 시행해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카메라는 현재 서울에 7대가 설치돼 있다. 2019년까지 61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앞당겨 시행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1회 적발에 20만원인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인 깨끗한 공기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다. 정부와 세 지자체는 매연저감장치와 엔진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조기 폐차에 대한 보상도 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은 현재로서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계획을 발표하며 10년 넘은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고 새 차를 살 때 세금도 대폭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유럽은 공해를 유발하는 오래된 차에 거꾸로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부담을 줘서 차를 바꾸게 하느냐, 혜택을 줘서 바꾸게 하느냐의 선택지에서 우리 정부는 후자를 택했다. 그동안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장려해온 ‘원죄’ 때문일 테다. 이런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정책을 전환해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은 인센티브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이들이 그 혜택을 이용해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상황만은 제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