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으로 얼룩진 재개발·재건축

입력 2016-08-04 21:38
재건축조합장 A씨는 2011년 12월 농협으로부터 17억원, 2015년 4∼12월 개인으로부터 6건 2억7000만원을 총회 결의도 없이 차입했다. 또 자신이 공로금 9억원을 받기 위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세금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하지만 2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세금은 알고보니 6억6000만원이었고 A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총회 안건에 구체적인 세금 액수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A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B조합은 보수규정에 따른 상근임원 회의비 지급 근거가 부족하고 월 급여를 받는 상근임원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이 부정적한데도 이사회 회의 수당 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 조합에 대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0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환수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정적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자금차입 5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등이다. 이 중 2건은 수사의뢰, 7건(4890만원)은 환수조치, 17건은 시정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통보했다.

시는 앞으로 도정법 위반사항이 재발되거나 행정지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관행적 부조리가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이미 점검한 조합에 대해서도 재검검을 실시해 조합의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킬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