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6-08-04 18:22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 자체도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결국 양측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복지부는 4일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자진 취소 시한인 이날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브리핑을 통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2차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예정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미 지급한 1개월치 청년수당을 환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법 해석상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환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환수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때문에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은 당분간 환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