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게시물도 영리목적 도용 땐 손해 배상”

입력 2016-08-04 18:24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전체 공개된 게시물이라 해도 함부로 영업에 활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모씨가 골프웨어 판매점주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당 브랜드 골프웨어를 입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는데, 정씨와 수입사가 공유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영업 목적의 무단 도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 콘텐츠를 임의로 공유할 수 있게 정하고 있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용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며 초상권 침해 판단을 내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