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군현 의원 정자법 위반 혐의 오늘 소환키로

입력 2016-08-03 21:2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4선인 이 의원은 4·13총선 때 경남 통영·고성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약 2억44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의 회계 담당자도 해당 자금의 지출내역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인 전주혜 위원을 윤리관으로 임명해 이 의원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