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강행하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며 정면충돌했다. 정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접수한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3일 오전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미취업 기간 50%. 부양가족 수 가점 부여 방식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지급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들로 매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대 6개월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선을 다해 정부 입장을 배려, 협의에 응했으나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해석과 ‘협의’ 절차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업 진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동의했고, 법이 정한 조정 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해당 시간까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하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그간 정부는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헌법상 명백한 자치 사무”라며 “자치 사무의 구체적 시행 방식까지 하나하나 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길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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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청년수당’ 정면충돌
입력 2016-08-03 17:39 수정 2016-08-03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