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인 간편심사보험에 건강한 사람을 가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심사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러 축소하거나 비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 결과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관행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간편심사보험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일반 심사보험보다 적다. 보통 3개월 이내 입원 등 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혹은 수술한 병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1.1∼2배 비싸다. 28개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지난 6월 현재 약 203만건으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 보험사는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고객에게 신상품을 홍보하며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추가 가입 고객이 건강한 고객인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일반보험을 안내토록 했다. 또 건강한 고객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일반보험과 함께 명확히 비교 설명하도록 했다.
청약서 고지사항 외에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 금액(최고 보상한도액)을 축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청약서 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외의 고객 과거 병력 정보는 활용할 수 없다. 추가 병력 정보가 필요하면 보험안내 자료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도 금지된다. 일부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의 3대 질병 진단 가입 금액은 2000만원으로, 일반보험의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운용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을 올해 중 모두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한 사람은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 등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비싼 유병자보험에 건강한 사람도 마구 가입시켜
입력 2016-08-0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