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선생님 성폭행’ 비공개 현장검증

입력 2016-08-03 18:12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3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엄상섭)는 이날 현장검증은 물론 공판준비기일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검증에는 엄 부장판사 등 2명의 판사를 비롯해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3명의 피의자와 이들을 조사한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장검증은 피의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여교사를 발견하고 접근해 술을 강제로 먹이며 최초로 범행을 공모했던 한 식당과 범행을 저지른 초등학교 관사,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식당에서 관사로 이동했던 도로 등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선 지난달 21일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어 오는 22일과 29일로 예정된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전치 4주의 외상후스트레스(PTSD)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 여교사를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신 담당 의사와 심리상담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심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장검증과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보호 차원이다.

현장검증 등 재판과정이 모두 공개되면 피해 여교사의 신상이나 사생활 등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크고 이는 피해자 가족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씨 등 3명의 피의자는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지난 6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목포=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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