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본부의 폐유 무단 방류를 적발한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 등 다른 발전소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해경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울산화력발전소처럼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울산해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발전소는 현재 고리원전의 시운전 중인 신고리 3호기를 포함해 총 7기의 원전이다.
원전도 화력발전소처럼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에 배출하는 공정이 같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이 과정에서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배출한다. 온배수는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다로 배출할 당시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소포제)이 사용된다.
해경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다른 화학물질보다 거품을 없애는 효과가 탁월해 다른 발전소에서도 널리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물질은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를 손상시키고 태아의 생식 능력까지 해치는 독극물이다.
해경 관계자는 “발전소가 냉각수 배출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정이 같은 다른 발전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유해물질 사용이 발전소 여러 곳에 만연했었는지 아니면 특정 발전소의 문제였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섞인 냉각수와 폐유 등을 바다에 내보낸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동서발전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퇴임한 전직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앞바다 유해물질 배출 수사
입력 2016-08-03 18:12 수정 2016-08-03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