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해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제안됐다. 이 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대상을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구성원까지 포함시키면서 논란을 유발하였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란 이유로 삭제돼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4대 쟁점이었던 공직자 이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적용대상 조항, 배우자 신고의무 및 불고지죄 조항,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의 시행령 위임 조항, 부정청탁 개념 조항 등 모두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헌재의 합헌결정은 이 시점에서 최종적인 헌법 판단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결정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안고 있는 위헌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킨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
부패방지에 있어서 핵심은 공직부패의 근절이다. 부패가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것은 각종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공직부패와 민간부패를 구분하고 각자 규율해야 하는 이유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단체의 권리행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여론조사까지 언급하면서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되는 데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민간 언론기관과 사립교육기관 구성원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서 필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 이해충돌방지 규정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법체계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도입된다면 공직자의 친인척 채용,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나 민·관 유착 등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 선진국의 부패방지법제가 이해충돌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부패근절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개정해야 할 부분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문제가 많지만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여론 때문에 통과시켰다고 하였다. 이미 국회에는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에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공직부패방지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이 외에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번 헌재에 의하여 합헌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금품 등 수수 금지 행위의 가액 하한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나 배우자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들은 법률유보원칙이나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행령에서 논란이 되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이나 강연료 기준 등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도 신고에 의존하게 된다면 법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불신만 키울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이 필요하다.
김상겸(동국대 교수·헌법학)
[시사풍향계-김상겸] 이해충돌방지 규정 포함시켜야
입력 2016-08-0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