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먹칠한 공무원…권익위 前 직원, 업체서 거액 챙겨

입력 2016-08-03 00:29 수정 2016-08-03 09:05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 직원이 재직 시절 사업허가를 빌미로 토지개발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헌만)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전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임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임씨와 함께 범행한 모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출신 임모(4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지자체 등 기관에 로비해 도로 개설 관련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토지개발업체 대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위원은 2010년 4월 부체도로(고속국도 개설 시 개설하는 보조도로) 개설 허가를 빌미로 A씨로부터 또다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임 전 위원은 권익위 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 근무하며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관련 민원을 검토해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업무를 다뤘다. 임 전 위원은 2000년대 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입사해 2011년까지 근무한 뒤 현재 경기도 한 사립대학 시간강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 전 위원이 퇴직해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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