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카 중병’ 로스쿨생… 몰카 재판 진행 중 또 찍다 덜미

입력 2016-08-03 04:00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 또다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방의 한 로스쿨 3학년생 한모(32)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터미널 주변과 인사동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 120여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은 구멍이 뚫린 종이 가방에 아이팟을 넣어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처벌 위험성 등을 감안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씨의 몰카 범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서 역시 ‘종이가방 몰카’로 여성들을 촬영하다 검거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노트북에서는 수년 전부터 몰래 촬영한 여성 사진 수백장이 나왔다고 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씨는 “징역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으니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다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상고장 접수 열흘 만에 똑같은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것이다. 한씨는 2013년 1월에도 몰카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로스쿨 소속 학술 모임에서 활동했고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프로그램 대상자로도 선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