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및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야권 공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수사 대상으로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안 도출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 특별검사 권한, 수사권 개시 요건, 공수처장 자격 및 차장 임명 절차, 특별검사 임명 조건, 퇴직자 공직 취임 제한 등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 포함됐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수사 대상이다.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인 30명 이상이 연서를 내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는 수사 개시 요건을 교섭단체(20명) 의뢰로 명시했던 더민주 안보다 강화된 조건이다.
공수처장은 법조 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경력자로,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7명으로 구성된 처장 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차장은 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했고, 퇴직 1년 미만 검사는 특별검사 임명이 금지된다. 공수처 업무 견제를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시민을 포함한 불기소심사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넣을 경우 공수처가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진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선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최종적으로 이견을 조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수처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쟁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합리적인 선에서 일치를 봤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이미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민주·국민의당 공동발의 이후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2野 ‘공수처 법안’ 사실상 확정
입력 2016-08-02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