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일 아우디폭스바겐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량의 68%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이다. 시장 퇴출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의 조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 수입차 시장의 빅3 중 하나다. 환경부의 강력 조치 배경과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보유자들의 피해 가능성, 향후 전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환경부는 왜 인증취소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나.
“환경부는 지난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 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과징금 178억원은 어떻게 정해졌나.
“차종당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상한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과징금 총액은 178억원에 그쳤다. 지난달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과징금 상한액은 100억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이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환경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적용했을 때 아우디폭스바겐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680억원가량이다.”
-인증취소 차량은 결함시정(리콜) 대상인가.
“아니다. 인증취소 차량은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시검사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바꾼 것이 확인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차종(3개 모델)은 구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체해야 하는 리콜명령 대상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명령을 승인하면 제작자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인증취소 차량 소유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환경부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증취소의 책임이 생산자인 아우디폭스바겐에 있고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제재는 없다. 다만 이번 인증취소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신뢰도 손상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은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이나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향후 대응은.
“환경부의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인증취소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환경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한 차량에 대해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이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고 재인증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32개 차종 가운데 판매 중인 27개 차종의 인증을 다시 받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인증 재신청을 하면 서류가 아닌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로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검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 어떻게 되나.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철수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지난해에만 2조6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다.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도 환경부를 방문해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시장 철수를 실제로 결정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 대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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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운행정지·거래제한 등 불이익 없어
입력 2016-08-02 18:10 수정 2016-08-02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