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아우디 포함) 8만3000대에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 인증을 위해 제출한 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차들이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던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은 총 20만9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의 68%에 해당한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당연한 일이다. 당국과 소비자를 기만한 죄질이 매우 나쁘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미비한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후속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폭스바겐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미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다. 법망을 피하는 꼼수에 과징금을 178억원밖에 물리지 못한 상태다. 법적 공방을 철저히 준비해 부도덕한 기업을 응징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다. 그 피해를 복구하는 책임은 폭스바겐에 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 17조원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반면 한국 소비자 피해는 100억원 사회공헌기금으로 무마하려 한다. 미국 소비자에겐 리콜과 환불 중 원하는 걸 해주기로 했지만, 한국에선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며 9개월 넘게 버티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이 피해 복구 책임을 이행토록 강제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의 교체를 기업에 명령할 수 있다. 교체명령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조 서류로 판매된 8만3000대 역시 결함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리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 끝까지 물어야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기업이 사라질 수 있다.
[사설] 폭스바겐의 소비자 배상 책임 끝까지 추궁하라
입력 2016-08-02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