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가 취업비리 단절을 위해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취업을 빙자한 사기는 여전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항운노조 취업을 알선한다며 구직자 29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취업알선 사기)로 부산항운노조 전 작업반장 A씨(42)와 전 지부장 B씨(50)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자금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항운노조 취업희망자 29명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씩 총 7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운노조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를 소개받아 작업현장과 위조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씨는 돈을 낸 사람들을 기간제 일용직으로 고용했으며, 피해자들이 항운노조원으로 취업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다른 구직자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무마하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골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브로커를 고용해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구직자 4명에게서 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3월 취업알선 사기 범행이 드러난 A씨와 B씨를 노조에서 퇴출하고, 해당 지부를 해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항운노조 간부의 취업비리는 2005년 처음으로 35명이 구속된 이후 매년 2∼3명씩 적발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재길 해양범죄수사대 팀장은 “A씨는 15년, B씨는 20년가량 부산항운노조 소속으로 근무해 오면서 지역 지부의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 취업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또 터진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입력 2016-08-02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