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가 인증 취소됐다. 인증이 취소되는 즉시 판매도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치면 인증 취소 차량은 20만9000대에 이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7000대 가운데 68% 규모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에 따른 과징금 178억원도 부과했다.
환경부는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종의 신차를 팔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인증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과 판매가 중단된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이다. 엔진별로 경유차는 18개 차종(유로6 기준 16개 차종과 유로5 2개 차종의 29개 모델), 휘발유차는 14개 차종(51개 모델)이다. 특히 골프 파사트 티구안 등 인기 차종이 포함돼 아우디폭스바겐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인증 취소와 별개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결함시정(리콜)도 진행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수시검사를 피하기 위해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리콜을 명령했다. 해당 차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800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인증취소 차량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실제 실험을 포함해 엄격하게 확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환경부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다음주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트레버 힐 전 사장 등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의 출석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세종=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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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황인호 기자 will@kmib.co.kr
속여 판 폭스바겐 ‘퇴출 딱지’
입력 2016-08-02 17:40 수정 2016-08-02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