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는 공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지난 3월 3일∼7월 29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222곳을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해 3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오염도 검사’에서 22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9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았다. 13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등을 확인하는 ‘시설점검’에서는 15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6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나머지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22∼24일 각종 악취 민원 44건이 접수됐다. 특히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인접한 남구 야음동과 신정동 일대에서 신고 시간대에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SO2)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황산가스는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공단에서 발생한 다른 대기오염 물질과 섞여 역한 냄새를 풍겼을 가능성이 크다 .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부산시, 울산시 등 민·관 전문가 22명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부터 악취 원인 파악에 나선 합동조사단은 울산의 가스냄새 원인으로 공단을 지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가스냄새 원인으로는 부취제(附臭劑·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 유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1일 200여건의 악취 민원 중 190여건이 가스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2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시의 악취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업무현황을 청취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악취’ 주범은 공단 오염물질 가능성
입력 2016-08-02 19:11 수정 2016-08-02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