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7·여)는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생판 모르는 전모(28)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전씨는 “사진을 보고 반했다. 소개팅할 생각이 없느냐”며 만나자고 했다. 이상한 사람의 메시지라고 생각한 A씨는 “만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종종 이어지던 연락은 지난 5월부터 잦아졌다. 계속되는 거절에 전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 테러를 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전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SNS 검색으로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그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월 24일부터 한 달간 보낸 문자메시지는 555통이나 됐다.
전씨는 SNS로 A씨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알아냈다. 지난달 4일 A씨가 사는 동네의 한 공사장에 청테이프를 잘라 붙여 A씨의 이름을 만들기도 했다.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에서 회사 이름을 발견하고 지난달 24일엔 회사로 찾아가기까지 했다. 전씨는 “A씨를 만나겠다”며 건물 안에 드러누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SNS 사진에 반해서…” 구애 문자 한 달간 555통
입력 2016-08-0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