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사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일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가족관계 등으로 미루어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의 충분한 증거 확보로 보아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실형선고가 있었으나 그 재판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8-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