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외국인 피의자들 잇따라 놓쳐 ‘물의’

입력 2016-08-01 21:31 수정 2016-08-01 23:27
검찰과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들을 잇따라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수사기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오후 4시쯤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 위치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찰 조사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30)가 미결수복을 입은 채 도주했다가 5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찰 조사가 끝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피의자 대기실인 구치감에 대기하고 있다가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교도관을 밀치고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 쪽으로 달아났다가 오후 9시40분쯤 평화동 김천역 철로변에서 붙잡혔다.

A씨는 도주 당시 연한 황색 미결수복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교도관이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 상태였다. 이 남성은 이날 흉기로 같은 나라 여성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앞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중국인 여성 B씨(44)가 도주 후 9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B씨는 1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서귀포해경에 체포돼 차로 압송되던 중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뒷문을 열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숨어 있던 B씨를 검거했다.

김천·남양주=최일영 김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