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3년 9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새벽에 불이나 양계장이 뼈대만 남긴 채 다 타버린 것이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김씨는 같은 자리에서 양계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재기의 발판은 가축재해보험이었다. 김씨는 2011년 주변의 권유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사고가 난 2013년에도 59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김씨는 이로 인해 모두 10억9291만원의 피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에 대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로 보험료의 10∼40%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77.3%였던 가입률은 지난해 90.7%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에 비해 소와 말 등의 축산농가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소 가입대상 연령 기준을 2개월령에서 15일령으로 완화했다. 또 농가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만 적용하던 분할납부 기준을 없애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1일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요구가 반영된 현장 밀착형 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1%
입력 2016-08-01 18:26 수정 2016-08-01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