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세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정부가 득실을 따지고 있다. 일단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영란법으로 인한 과태료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과 뇌물죄에 있는 몰수 규정이 없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뇌물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서 “경제위축을 말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실히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이날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될 경우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며 “김영란법이 잘 시행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세무 전문가는 “가격 상한선이 생기면서 식당과 유통업체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고 이는 부가세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5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과태료가 세수 확보에 득이냐 실이냐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벌금과 가산금은 세외수입 중 경상세외 수입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이미 학원가에선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노린 전문 신고꾼 ‘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경찰이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를 2년 새 배 수준으로 늘리면서 교통범칙금 총액은 1054억원에서 176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김영란법이 형법상 뇌물공여보다 처벌 규정이 약해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기업은 뇌물공여죄, 공무원은 뇌물수뢰죄로 처벌을 받고 해당 금액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까지 몰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세법도 엄하다. 뇌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기타소득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은 이미 추징했거나 몰수했다면 과세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부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창업하고 지난해 첫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 사업자 65만2285명 중 음식업이 16만3988명으로 25.1%를 차지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식당에서의 가격 상한 기준을 3만원 이하로 규정하면 부가세까지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관련기사]
☞
☞
☞
☞
☞
김영란법 시행 “세외수입 늘어날 것” vs “세수 확보에 악영향”
입력 2016-08-02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