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이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들고 나왔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이 다시 공론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경찰을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논의가 물살을 타는 현 시점이 수사권 조정에 좋은 시기라고 본 것이다. 강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강 청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견제와 균형’을 꼽았다. 그는 “장기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만 즉각적 변화가 쉽지 않다면 중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대안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 비리 수사에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갖는 방식이다. 강 청장은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만이라도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방안을 중간 단계로 삼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지금도 검찰 비리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강제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모델도 거론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 1차로 본래적 수사권을 쥐고, 검찰이 2차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일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청장은 이달 중 임기가 끝나는 점을 의식한 듯 “이는 현직 청장인 나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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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강신명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입력 2016-08-01 19:01 수정 2016-08-0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