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시행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 곳곳에 예상되는 피해도 적지 않아서다. 이와 별도로 ‘배 째라’ 공무원에 대한 규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 개정은 정치권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부분이다. 정부 시행령만 손대면 돼 자칫 ‘손댔다 다칠 수 있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식사비 5만원, 선물값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에서 2003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맞추기 위해 각 3만원, 5만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년 전 기준임을 감안하면) 음식점 물가를 5만원으로 정하는 것도 합당하다. 2003년 기준이 적용되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업 제품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이완영 의원은 수수금지 품목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이들 및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차적으로 이들을 제외하되 안 될 경우 3·5·10 규정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 청렴총괄과 관계자는 “국가 청렴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발전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부분이 자꾸 경제논리에 휘말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통과한 만큼 3·5·10 규정을 유지하면서 후속조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 제정 시 빠졌던 이해충돌 조항을 다시 삽입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무와 충돌할 때 관련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불법 뇌물·접대를 부르는 ‘근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중앙공무원 징계 대상자 2518명 중 감독 불충분, 직무유기, 직권남용, 금품수수 등 직무 관련 징계자가 387명(1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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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정건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김영란법 5·10·10으로” 野 제안… 권익위는 난색
입력 2016-08-01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