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방향·탈취제 2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 초과… 수거 권고

입력 2016-08-01 17:46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한 스프레이형 방향제, 섬유탈취제를 제조한 업체에 제품 수거 권고를 내렸다.

환경부는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2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해 수거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산도깨비에서 만든 차량용 방향제인 ‘에티켓(사진 왼쪽)’과 ㈜케이피코리아의 섬유탈취제 ‘컨센서스(오른쪽)’다.

‘에티켓’에선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량기준(0.0037%)의 3배에 가까운 0.0094% 검출됐다. MIT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가운데 하나다. 과다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컨센서스’에선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검출돼 함량 기준(0.2489%)을 초과했다. 에틸렌글리콜은 물과 알코올에 잘 녹아 용매제로 사용되고 독성이 적지만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포함되면 유해하다.

환경부는 제조사에 해당 제품을 수거하도록 지난 19일 권고했다. 두 업체는 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있다. ‘에티켓’은 지난해 1월부터 생산을 중단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컨센서스’는 3가지 용량 제품 20만개 정도가 생산됐으나 정확한 판매량은 집계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할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