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주범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 가족들과 상의 없이 최종 배상안을 내놓은데 이어 1일부터 일방적으로 배상 신청 접수를 시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의 1, 2차 조사를 통해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어른은 최대 3억5000만원, 영·유아의 경우 최대 5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어른은 위자료 외에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일실수입을 측정하기 어려운 영·유아(사망 또는 중상)에겐 위자료를 포함해 10억원을 일괄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성난 민심과 국회 청문회,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상실감과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작 무엇을 잘못했는지, 귀책사유는 쏙 뺐기 때문이다. 두 차례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한 게 고작이면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배상안을 마련했다고 호도했다. 게다가 3·4 등급 피해자는 아예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배상액 또한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다. 옥시 측이 이전에 비해 배상액을 올린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대법원이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기업의 위법행위에 중과실이 있고 소비자를 속이는 홍보를 하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만 11억원을 넘는다. 옥시의 위법행위는 명백히 이 모든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의 면피성 대책은 불 난 집에 기름만 붓는 격이다. 옥시의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이 토대 위에 3·4 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 마련과 더불어 1·2 등급 피해자 배상액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사설] 옥시의 면피용 배상안… 피해자들 반발 당연하다
입력 2016-08-0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