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이 식사 제공, 유권자 22명에 최고 4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8-01 17:34
4·13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적 선거운동을 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22명에게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 전 시장이 14차례 주최한 산악회 야유회 중 5차례 행사에 참석한 A씨에게 3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강 전 시장의 야유회에 1∼2차례 참석한 다른 주민 21명에게도 30만∼50만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과태료 처분이 통보된 주민들은 산악회 야유회에서 1만∼2만원의 식사와 주류, 기념품 등을 제공 받았다.

선관위의 조사결과 노년층을 위주로 한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야유회에는 남구 65세 이상 유권자 5분의 1에 달하는 주민 597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야유회 참여를 주도한 ‘적극 가담자’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행사 취지를 모르고 참여한 ‘단순 가담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