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카드·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되면서 롯데그룹의 신동주·동빈 형제도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금융계열사도 적용 대상이 됐고, 복잡한 지분구조 탓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물론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까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중 롯데카드는 롯데쇼핑이 최대주주이고, 롯데쇼핑은 신 회장이 최대주주다. 바뀐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1인이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최대주주가 마지막 1명의 개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롯데카드 자회사 이비카드와 손자회사인 경기·인천스마트카드와 함께 마이비와 한페이시스도 롯데정보통신→롯데리아→신 회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캐피탈, 롯데오토리스는 최대주주인 호텔롯데를 거쳐 일본 롯데홀딩스→광윤사→신 전 부회장으로 적격 심사대상이 결정된다. 정부는 2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따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뉴시스
신동주·동빈 형제도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금융사 지배구조법 변경따라
입력 2016-07-31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