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보조금 상한 폐지’… 다시 줄잇는 단통법 개정안, 왜

입력 2016-08-01 00:26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단통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명한 통신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통신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통신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더민주 신경민 의원도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관련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안은 이동통신사 및 이동통신 대리점·휴대전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주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이통사는 단통법에 따라 출시된 지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에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관련 규제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는 출시 시기에 상관없이 삼성 갤럭시S7이나 LG G5 등 신형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의 보조금을 재고물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그간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시장이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최근 방통위는 실무차원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높이는 방향의 고시 개정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자율적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만큼 내년 9월로 예정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앞당기자는 취지였다.

변재일 의원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이 핵심이다. 분리공시제란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 보조금만 공개하고 있다. 변 의원은 분리공시제로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가 최소한 제조사 장려금은 온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입법 당시 도입하려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일부 단말기 제조사의 반대로 결국 제도화에 실패했다.

신경민 의원도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보조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또 업체 측의 부담을 위약금 폭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점도 단통법의 허점으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고치려는 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지면서 단통법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업체 간 대비책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단통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에 맞게 정치권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본연의 기능을 위해 빠른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