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최고 3억5000만원 지급

입력 2016-08-01 04:00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에게 최대 3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에 한정하면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피해자 단체의 반발도 나온다.

옥시는 한국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해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 시) 지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에는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키로 했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에는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족당 추가 위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한다. 배상안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타울 라시드 샤프달 옥시 대표는 이날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옥시가 일방적 배상안을 마련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최승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연대 대표는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 배상도 중요하지만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