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물 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입찰을 담합한 두 업체에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폐광산 지역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82억원의 입찰 금액에 비해 과징금을 엄격하게 부과했다.
환경관리 업체인 산하이앤씨와 시엠씨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 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짬짜미했다. 입찰 과정에서 산하이앤씨는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앞서 1차 입찰이 산하이앤씨의 단독 입찰로 유찰되자 시엠씨를 들러리로 끌어들여 유찰을 피한 것이다.
광물 찌꺼기는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을 회수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광물 찌꺼기는 제련 과정에서 사용된 독성 시약이 남아 있어 별도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폐광산 지역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결된 점에 주목, 담합을 주도한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이 업체 지난해 영업이익(5억44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입찰담합 2곳 과징금 5억4100만원
입력 2016-07-31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