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주사 등 8월1일부터 건보 적용, 중증·희귀질환자 부담 던다

입력 2016-07-31 18:06

화상, 간이식 등 대부분 중증 질환에 쓰이는 ‘알부민 주사’와 소아암 빈혈 치료용 약제 등이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중증·희귀질환자 2만86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알부민 주사는 출혈성 쇼크나 간경변 등 급성 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 제제다. 알부민 주사제는 지난해 5개 병원 비급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전체에서 4위, 약제비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용도가 많다. 하지만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 등으로 보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알부민 주사제에 건보를 적용하면 간이식 수술 환자의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이 180만원(3주간)에서 최대 9만원으로 20분의 1가량 줄어든다.

환자 수가 적어서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소아암·관절염 환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성인암에 한정됐던 빈혈 치료제(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의 보험 적용은 소아암으로 확대된다. 소아암 환자의 빈혈 치료비 부담은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